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교육청 등이 발주하는 제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과 금액 또는 유형에 특별한 제한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
(단독/공동/ 하도급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