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

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 유형

구 분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
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2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
우선구매 최소비율 총 구매액의 1% 총 구매액의 0.8% 총 구매액의 3%
강제성 여부 의 무 의 무 권 장
수의계약 가능금액 1억원 금액 제한 없음 1억원
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
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명시여부 (수의계약가능)

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“가”목

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“마”목

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“마”목

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 2“라”목

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“가”목

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“마”목

비 고 장애인기업확인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서 사회적기업인증서

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 제도

지원제도 개요

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소재 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

제도 참여방식

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(주관기업)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(대기업)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
※ 협력기업 (대기업)은 멘토 기업 또는 소재 부품기업에 해당하며 과제별로 구분됨

상생협력제품 및 확인서

주관기관(중소기업)과 협력기업(대기업)이 협력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(중소기업)의 물품·용역 및 공사를 「상생협력제품」이라 하고,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「상생협력제품확인서」라고 함.

근거법령

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 2
  • 「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」 제15조

공공기관의 「상생협력제품」 우선구매 실적 평가

  •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시 「상생협력 및 지역발전」 지표에서 “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노력 및 성과” 항목으로 실적 평가
  • 지방자치단체 (지방공기업 포함)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시 「신기술 제품 우선구매율」 지표에서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 평가

㈜넥스톤의 상생협력제품

  • 주관기업 : ㈜넥스톤         협력기업 : 한화비전㈜
  • 세부품명 : 영상감시장치
  • 제 품 명 : 지능형 영상감시장치

㈜넥스톤 상생협력제품 확인서

㈜넥스톤 공공조달 상생협력제품 리스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