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장애인기업 제품 |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| 사회적기업 제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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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 2 |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|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|
우선구매 최소비율 | 총 구매액의 1% | 총 구매액의 0.8% | 총 구매액의 3% |
강제성 여부 | 의 무 | 의 무 | 권 장 |
수의계약 가능금액 | 1억원 | 금액 제한 없음 | 1억원 |
소관부처 | 중소벤처기업부 | 고용노동부 | 고용노동부 |
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명시여부 (수의계약가능) |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“가”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“마”목 |
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“마”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 2“라”목 |
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“가”목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“마”목 |
비 고 | 장애인기업확인서 | 장애인표준사업장인증서 | 사회적기업인증서 |
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소재 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
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(주관기업)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(대기업)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
※ 협력기업 (대기업)은 멘토 기업 또는 소재 부품기업에 해당하며 과제별로 구분됨
주관기관(중소기업)과 협력기업(대기업)이 협력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(중소기업)의 물품·용역 및 공사를 「상생협력제품」이라 하고,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「상생협력제품확인서」라고 함.